구급차로 ‘유명 가수’ 행사장 데려다 준 기사…6개월 넘게 무면허로 운전

강정의 기자 2023. 10. 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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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태워다 준 대가로 30만원 받아”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제공

유명 가수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유명 가수인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B씨에 대해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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