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단톡방 성희롱’ 솜방망이 처벌···대학마다 제각각[2023 국감]
최근 5년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교육부가 파악한 사례는 16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대학마다 조치 사항도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대학 단톡방 성희롱 16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배포하며 협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대학별로 가해자를 조치한 내용은 천차만별이었다.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사건은 6건에 불과했다. 부산대학교는 2021년 3월26일 접수된 불법 촬영물 SNS 배포 사건 가해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만 했다. 전남대는 2020년 7월1일 접수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게 교육 이수 권고를 내렸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021년 SNS에서 성적 비하 및 욕설을 퍼부은 가해자가 군 휴가를 낸 것을 징계 조치 사항이라고 교육부에 써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가해자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통지, 2차 피해 예방, 학생상담센터 상담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내린 대학도 6곳에 불과했다.
대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기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에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은 32건으로 늘었다. 이 중 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는 16건에 그쳤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근신 6일을 내리는 등 유기정학 기간이 일주일이 채 안 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 단톡방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만큼 성비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이후 대학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 학생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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