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행사장 태워주고 30만원 받은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신선민 2023. 10. 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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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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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홍 판사는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설 구급차를 행사장 이동에 이용한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김씨 등 3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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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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