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에 놀란 보행자 발 삐끗...법원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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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봉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앞선 차들을 추월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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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봉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앞선 차들을 추월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는 A씨 차량을 피하려다 발목을 삐었고, 병원에서 전치 1주 염좌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차선을 지키며 보행자가 통과하기를 기다려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지만, A씨는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병원 진단서 발급은 검사 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전치 1주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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