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기만적…국가도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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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15일 "소득대체율 인상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는 공적연금으로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8∼19년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1.3%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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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6년 가입해도 최소생활비 절반만 받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15일 "소득대체율 인상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는 공적연금으로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초안에 없었던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 시나리오를 각각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소득대체율은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혁에 따라 2008년 50%에서 매년 0.5% 내려가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데, 현재는 42.5%다.
국민행동은 2007년 연금개혁 후 소득대체율을 급격히 떨어트리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사실상 최대 가입기간인 38년 가입을 가정해도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2%보다 낮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8∼19년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1.3% 수준으로 추정된다.
가입기간 26년(1985년생 이후 세대 예상 가입기간)을 가정하면 예상 급여액은 66만원 정도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원의 54% 수준밖에 안 된다는 설명이다.
국민행동은 "2050년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1985년생 이후 세대는 현재의 연금 수급자들보다 6~7년이 더 긴 24~26년을 가입한다"며 "하지만 급여수준은 현재의 연금수급자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정부담을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미래가입자에만 강요하지 말고 국가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재정계산위의 발표대로면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만 잔뜩 올리겠다는 결론 외에는 나올 게 없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공포를 조장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열위의 안으로 드러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미래에 노후 최소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국민연금이 주어지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곧 노후 최소 생활비에 모자라는 금액은 각자 알아서 충당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라고 분석했다.
국민행동은 2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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