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니라 안돼요" 사각지대 놓인 오피스텔 전세사기

2023. 10.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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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데도 구제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피해자 대출도 안 될뿐더러, 특히 확인도 없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해 낭패를 본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 기자 】 2년 전, 오피스텔 계약을 맺은 A 씨.

그런데 계약 당일 밤, 집주인이 상환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바뀌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출을 받아 경매로 나온 집을 사거나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오피스텔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용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법상 준주택에 해당돼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 디딤돌도 소득 요건이니 뭐니 해당 사항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오피스텔 세입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소득이 낮은 30대 미만의 젊은층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등록된 경우도 많은데 계약 당시 따로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1억 7천짜리가 하나 있는데. (주거용인가요?) 한 번 봐볼게요. 업무용인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세사기를 당해도 사실상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 "전입신고도 다 됐고 확정일자도 다 됐는데, 저층(주거용)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층(업무용)은 못 받아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 회수는커녕 당장 살아갈 돈을 빌리는 것조차 어려운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제2의 빌라왕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영상취재 : 황주연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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