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중동 첫 FTA…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김미경 2023. 10. 15.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중동지역 주요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한화 40조원 상당)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등 '경제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지역 주요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한화 40조원 상당)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등 '경제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동지역 첫 FTA로 신중동붐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UAE 통상장관 회담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양국 간 CEPA 협상의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FTA를 통한 상품·서비스 시장 확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UAE의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FTA이자 아랍권 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다.

한국과 UAE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195억 달러(한화 26조4000억원 상당)를 기록했으며 교역국가 중 16번째 규모다.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는 지난해 누계 기준 71억 달러(한화 9조6000억원 상당)이다.

이번 CEPA 체결로 UAE에 수출하는 주력상품인 자동차(친환경차 포함), 부품, 무기류, 가전과 농축수산물(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라면, 인삼류 등) 등의 관세 철폐로 수출확대와 시장선점을 꾀할 수 있게 됐다.

UAE 측은 한국에 수출하는 원유와 석유화학제품(일부), 대추야자 등의 관세를 면제받고, 나프타(광물성 휘발유) 관세는 0.5%에서 0.25%로 감면을 받게 된다.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2.8%, UAE는 91.2%에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UAE가 최초로 온라인 게임 시장을 개방했다.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게임, 의료 서비스(의원, 대형병원, 산후조리 등), 시청각(영화,음악 등), 건설 분야 등의 중동진출을 늘리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UAE는 지금까지 체결한 CEPA로서는 최초로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를 채택해 에너지 부문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 협력 부속서도 최초로 채택했다. 양국은 에너지·자원과 바이오 경제을 포함해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총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협정에 추가했다. 이밖에도 정부조달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하고, 공산품·석유화학제품 등 원산지 기준 완화, 전자적 전송 무관세,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의무,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 집행 강화 등의 협정도 맺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