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무역데이터 개방, 수출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데이터를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별·품목별·항만별 수출입 정보 등이 포함된 '무역데이터'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 물류 흐름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로, 수출입기업은 무역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의 물류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거래가격을 정하는 등 미래 비즈니스 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통해 수집되는 무역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해 우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무역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수출입 실적, 무역수지 외에도 수출입신고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계를 개발해 무역데이터의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청이 현재 개발 중인 해외직구·역직구 통계를 통해 국가별·품목군별 수출입 증감 여부와 가전제품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국내외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하거나 기업이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관세청은 통계공표 외에도 KOTRA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에 무역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받은 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개별 기업의 수출입 정보, 해외 바이어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입 신고품명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입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현황 데이터를 참고, FTA 활용이 저조한 국가를 파악하고 FTA 활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공표가 곤란한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설치해 무역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세청이 생산·가공·분석한 수출입데이터, 물류데이터, X레이 영상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사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각자의 수출입 실적정보를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은행에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KOTRA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실적증명을 발급받아 건별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이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은 수출 컨설팅 전문기관에 자사 데이터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시장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물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등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를 관리할 시간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이 플랫폼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기관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활용 확대가 핵심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무역데이터가 효과적으로 분석·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개방한 무역데이터가 우리 수출입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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