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걸린 광주신세계 확장…돌발 변수에 전망 ‘흐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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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백화점 확장·이전사업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이하 공동위)의 '재심의' 결정으로 급제동이 걸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공동위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신세계측에 '7가지 사항을 보완해달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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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주변 신설되는 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조건에 발목
신세계측 “백화점 면적 대폭 축소 불가피…절대 수용불가”천명
광주시 “관련 법에 따라 도로는 도시계획시설…협의 사항 아냐”
광주신세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백화점 확장·이전사업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이하 공동위)의 ‘재심의’ 결정으로 급제동이 걸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신세계로선 그룹 핵심 사업의 추진일정이 불투명해진데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꿀잼도시’ 조성을 기대해 온 광주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공동위가 보완사항으로 제시한 ‘백화점 주변 신설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한다’는 조건에 대해 신세계는 ‘절대 수용 불가’ 그리고 광주시는 ‘법정 의무사항’이라는 상반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5일 광주시와 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공동위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신세계측에 ‘7가지 사항을 보완해달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들 보완 요구사항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된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이라는 조건은 신세계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관리·소유권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에서 신세계측은 신설될 백화점 주변 교통체증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도로외에 1~2개 차선을 자신들이 추가로 설치(차로셋백)한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는 “신설될 셋백도로는 신세계 소유부지에 조성되는 만큼 백화점 건축 시작선은 기존 도로의 끝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공동위는 “국토부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설치돼야 한다”며 “신세계가 설치하는 도로 역시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이며, 결과적으로 신세계는 신설 도로의 끝선부터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공동위 의견대로라면 신세계는 1~2개 도로 차선 폭만큼 뒤로 후퇴해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는 결국 전체 백화점 면적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셋백에 포함되는 부지면적은 870평으로, 백화점 전체 부지면적 7500평의 11.6%에 이른다. 특히 지하 9층으로 설계된 주차장의 경우 적정 주차면 확보를 위해선 지하 11층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신세계측은 이와 관련 “공동위가 요구한 보완사항 중 나머지 6개는 수용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는 결과적으로 전체 백화점 매장 면적이 축소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는 법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현장방문 및 사전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세계 측에 이같은 입장은 전달해왔다”며 “신세계측이 보완조치사항을 제출하는 대로 신속히 재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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