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검거 도운 시민 보상금 겨우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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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수준이 범죄 억제력을 갖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범인검거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금은 3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208건의 검거와 관련해 시민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액은 60만3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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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57만원·강간 33만여원
범죄 억제력 갖기 역부족 지적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수준이 범죄 억제력을 갖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범인검거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금은 3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고시 등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상금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액은 검거된 피의자 혐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로 정도에 따라 가감된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0만원 등이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범죄 예방력 강화와 신속한 신고·검거를 위해 제도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 수백만건에 달하는 사건 수와 한정된 예산이 보상금 현실화의 걸림돌로 분석된다. 보상금 관련 예산은 2018년 14억8400만원에서 이듬해 12억6100만원으로 줄어든 뒤 3년간 늘어나 지난해 15억51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15억1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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