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법원 출석’ 압박… 부담 커지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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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 2차례 열린다.
검찰이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재판이 병합돼도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 필수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며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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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병합 안 되면 출석 횟수 ↑
李, ‘제1야당 대표’ 부각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 2차례 열린다. 검찰이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검찰 수사 단계인 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법정행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병합돼도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33부는 이미 대장동 사건의 적시 심리를 위해 주 2회 재판을 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증거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으로 총 20만쪽에 달한다.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를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병합 심리가 되면 재판이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까지 별도 기소한다면 출석 부담은 더 커진다. 대북송금 의혹은 당초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뿐 아니라 수원지법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부각하며 잦은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 필수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며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이 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이 대표 단식으로 일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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