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료30만원”… 가수 김태우 구급차에 태운 ‘총알운전기사’

김경렬 2023. 10. 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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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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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기사는 면허 없이 운전한 전력도 있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데다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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