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건 넘는 피해 신고 ‘전세 사기 의혹’…수원시, 19일부터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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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가 19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간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행정절차 신청,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원시 팔달구 옛 도청사 민원실에 있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지난 13일까지 408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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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공인중개보조인 특별 단속
4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가 19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간다.
이날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한 고소장은 모두 132건이다. 이들이 호소한 피해 액수는 190억원이 넘는다.
수원시 팔달구 옛 도청사 민원실에 있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지난 13일까지 408건 접수됐다.
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계약 당시의 부정확한 설명이 피해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오는 30일까지 공인중개보조인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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