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공정위 퇴직 공무원 대기업·로펌행…이권 카르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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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공무원 상당수가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정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취업 심사 대상자 57명 중 절반 이상인 32명이 대기업으로 이직을 신청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으로의 이직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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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형 로펌 이직 늘어… 변호사는 취업심사 없이 로펌행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공무원 상당수가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을 감시하고 '이권 카르텔' 해소에 앞장서야 하는 공정위가 오히려 전관을 통한 법조-대기업 카르텔 구축에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정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취업 심사 대상자 57명 중 절반 이상인 32명이 대기업으로 이직을 신청했다.
이어 로펌(12명), 중견·중소기업(6명), 협회·조합 등(4명), 기타(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 51명은 취업가능·승인 처분을 받고, 취업제한·불승인은 6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으로의 이직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취업 심사 신청 12건 중 6건은 로펌 관련이었다. 심사 대상이 된 법무법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화우, 지평, 대륙아주 등 대형 로펌이다. 12건 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을 승인받았다.
취업제한 예외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다.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공정위에서 로펌으로 이직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공정위 출신들이 손쉽게 대형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이직하는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과 [이권 카르텔 타파'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공정위 전관을 통한 '법조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손보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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