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행사장 데려다주고 돈 받은 사설구급차 기사, 실형

이재은 2023. 10.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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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에 연예인을 태우고 행사장에 데려다 준 40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에 데려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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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교통체증 피한다”며 연락처 넘겨
대행사, 승차 부탁…30만원 지급하기도
검찰,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은 약식기소
法 “누범기간 다시 무면허 운전하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설 구급차에 연예인을 태우고 행사장에 데려다 준 40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에 데려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소속사 회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이 비용은 대행사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 3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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