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적발…외국계 9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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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에 불과하던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은 작년 32억원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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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과태료·과징금은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92%가량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부과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나타났다. 8개월간 제재 건수가 작년 한 해 제재 건수(32건)보다 많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8월 107억475만원에 달했다.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에 불과하던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은 작년 32억원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공매도조사팀이 출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과태료·과징금 가운데 98억9120만원(92%)이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외국계 제재 건수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23건인데 제재금액 비중은 훨씬 컸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들은 일회성이었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종목 선택 착오, 잔량 관리 소홀, 업무 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선택 착오 등이 이유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 홍콩계 글로벌 투자은행(IB) 건이 처음”이라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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