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개발로 보험사 손해율 커져 보장담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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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매 관련 보험상품 신계약 수 및 치매환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경우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큰 영향을 받아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치매생활자금 보장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레카네맙(Lecanemab)과 같은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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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매 관련 보험상품 신계약 수 및 치매환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경우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큰 영향을 받아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보험회사들이 수익성 악화 예방을 위해 상품 보장담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성균 연구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신 치매치료제 개발과 치매보험 시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치매 관련 보험상품은 주계약 기준 치매진단자금, 치매생활자금의 형태로 총 21개(생명보험회사 13개, 손해보험회사 8개)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치매 및 장기간병상품 신계약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1·4분기 기준 치매 및 장기간병상품 신계약 수는 지난 2021년 2만4334건, 2022년 3만8362건, 2023년 4만8984건으로 상승세에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 관련 보험상품의 보험금은 치매진단자금의 경우 일시금의 형태로, 치매생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치매생활자금 보장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레카네맙(Lecanemab)과 같은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레카네맙은 앞서 지난 1월 미 식품의약국(FDA)의 가속승인경로에 따라 미국 내 의료용 치매치료제로 가속 승인됐으며, 지난 7월에는 정식 승인을 받았다.
특히 종신 보장 연금 보험상품의 경우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치매치료제가 중증치매환자의 사망률을 임상실험 결과에 상응하는 수치인 27%만큼 감소시킬 경우 65세 기준 남자는 2.12세, 여자는 2.64세만큼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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