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왜 울려”…쇠망치로 차 유리창 수십회 내려친 60대男 집유, 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 중손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50대 B씨가 사는 건물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B씨에게 다가가 “죽이겠다”며 쇠망치를 휘둘러 위협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00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40대 C씨가 몰던 승용차 보닛,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 뒷문 유리창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또 70대 D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닛과 유리창 등을 수십회 내리치기도 했다. 당시 사건으로 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과 10살과 7살의 어린이 남녀 2명이 깨진 유리파편에 맞는 등 각각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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