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30대 여성근로자 110일째 뇌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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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근로자 A씨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에 빠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경찰은 유독물질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와 간부 및 직원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료 B씨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위법 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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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 등 이유로 회사·직원 검찰
경기 동두천시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근로자 A씨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에 빠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경찰은 유독물질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와 간부 및 직원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의 직장 동료 B씨와 공장장 C씨, 안전관리자 D씨 등 3명을 16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회사 내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종이컵 속 액체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
그러나 종이컵에 담긴 것은 A씨의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이는 주로 세척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액을 마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 왔다.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1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피해자인 A씨를 해치려 한 의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 측 관계자들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유독물질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독물질에 대해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경찰은 동료 B씨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위법 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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