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개청 20주년… 글로벌 도시 도약 [IFEZ 20주년]

최종일 기자 2023. 10.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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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엔광장서 기념 행사 자축
행정 절차 간소화·법률 개정 등 퀀텀점프위한 제도 개선 지적도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3년 10월15일 개청한 인천경제청은 송도·청라·영종지역의 갯벌 등에 초고층 건물을 올리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켰다. 인천경제청이 입주해 있는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를 중심으로 송도국제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며 ‘개청 2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대도약(퀀텀점프)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천경제청은 15일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의 유엔(UN)광장에서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IFEZ!’를 주제로 한 개청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다. 공식 기념식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IFEZ의 미래비전을 발표했고, 이후 레이저쇼 퍼포먼스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송도국제도시를 영어 통용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포식도 했다. 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IFEZ 뮤직페스티벌에는 장윤정과 하동균, 소찬휘, 일리브로, 김지현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 개청 20주년을 자축했다.

하지만 IFEZ의 미래비전을 이뤄내기 위한 퀀텀점프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법률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정부의 타당성 조사·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IFEZ에 외국자본 유치 등을 할 때 이 같은 각종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FEZ)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업”이라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면제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FEZ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이익 재투자는 기반·공공시설 설치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이 개발이익을 IFEZ의 유지 및 관리비용으로 재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이 시설 유지·관리 비용 충당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IFEZ는 개발사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이미 기반·공공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IFEZ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에 평생교육기관의 추가도 필요하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없어 외국학교법인의 FEZ에 대한 투자유인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수요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 청장은 “국가와 도시들의 경쟁력이 치열해 퀀텀점프를 하려면 다양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FEZ는 바이오와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도 도시, 그리고 시민정신이 산업·학문·정부와 함께 상승적 균형을 이루는 통로로 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규제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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