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 하청 배달기사 사인 ‘심장 비대’ 국과수 소견…“정상치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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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가 심장비대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 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 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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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정치권 일각 “과로사” 주장…유족 “고인의 죽음 함부로 말하지 말길”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가 심장비대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 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 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 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장 비대가 약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 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배달 기사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해당 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온 A 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A 씨가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A 씨가 소속된 택배전문 배송업체를 통해 "아버님의 장례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이것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드려야 하는 가족에게는 아픔"이라며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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