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4개월째 뇌사‥경찰, 회사관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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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렌즈 제조업체에서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뒤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동료들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독물질을 표시하거나 정해진 용기에 담지 않은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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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렌즈 제조업체에서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뒤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피해 직원인 30대 여성의 직장 동료와 회사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내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동료들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독물질을 표시하거나 정해진 용기에 담지 않은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는 네 달 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유독성 용액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지금까지 의식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55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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