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 하청 배달기사…경찰 “질환 사망, 내사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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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3일 새벽 4시 40분쯤 숨진 쿠팡로지스틱스(CLS) 위탁배송업체 소속 기사 A(60)씨가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검결과 A씨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고, 혈관이 전반적으로 막혀있었다는 의견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숨진 A씨가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아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 판정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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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검결과 A씨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고, 혈관이 전반적으로 막혀있었다는 의견을 받았다.
A씨의 심장은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크기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 가량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숨진 A씨가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아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 판정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한 바 있다.
국과수의 이 같은 1차 구두 소견 결과는 며칠 전 노조와 정치권 주장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의 유족은 한 유통업체를 통해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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