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승급전 대리에 '서든어택' 핵까지... 5년간 4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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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상의 대리 게임과 '핵'·'오토' 등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적발한 건수가 지난 5년간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대리 게임 수는 1만884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2만679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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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상의 대리 게임과 '핵'·'오토' 등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적발한 건수가 지난 5년간 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대리 게임 수는 1만884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2만6795건이다.
게임별 '대리 게임' 적발 건수는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LoL)이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락스타게임즈 'GTA5' 2614건, 넷마블 '세븐나이츠2' 712건, 블리자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394건, 넥슨 '메이플스토리' 239건 등이다.
최근 게임사가 진행한 공식 레이드 순위 경쟁에서 무더기 대리 게임 의혹이 제기된 '로스트아크'는 145건이다. 전체 게임 중에서는 12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하는 '핵', 자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은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3' 1269건 등으로 집계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대리 게임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게임위가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6%인 22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 및 협조 요청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게이머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제삼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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