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도중 숨진 쿠팡 기사, 사인은 '심장비대'… 警, 내사종결

차상엽 기자 2023. 10.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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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시간 배송 도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의 사망 원인이 '심장비대'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국과수는 배달기사 A씨(60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구두소견을 이날 오전 경기 군포경찰서에 전달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이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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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배송 도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의 사망 원인이 ‘심장비대’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사진=뉴스1
이른 아침 시간 배송 도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의 사망 원인이 '심장비대'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국과수는 배달기사 A씨(60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구두소견을 이날 오전 경기 군포경찰서에 전달했다.

심장비대는 심실벽이 두꺼워져 심근 무게가 증가한 상태를 의미한다. A씨의 경우 정상 무게인 350g의 두 배가량 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두근거림, 숨참, 가슴통증 등이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쯤 경기 군포시 산본동 소재 한 빌라 4층 복도에 쓰러졌다. 당시 이를 목격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이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심장비대가 사망 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A씨의 죽음을 과로사로 보고 쿠팡을 향한 공세를 벌였다. 이에 숨진 기사의 유족 측은 15일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아버님의 장례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말하고, 이것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드려야 하는 가족에게는 아픔"이라고 밝히며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요구를 전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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