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투명성 제고
김경호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과세와 개발부담금, 각종 복지제도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 가지의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지만 산정근거 미공개와 외부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올해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제도가 설계되고 내년부터는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교표준부동산,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 시 공시가격 산정주체와 이의신청 검토주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도 추진합니다.
이전에는 공시가격 산정주체인 부동산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까지 검토해왔는데 이제 이의신청은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에서 검토를 맡아 사후 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도 마련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층·향 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 공개될 예정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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