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평 방에서 개 6마리를…학대 혐의 60대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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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택 안의 1.2㎡(약 0.4평) 규모 방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개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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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택 안의 1.2㎡(약 0.4평) 규모 방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개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은 몸길이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마리를 사육할 경우 마리당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길거리에서 반려견들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2마리를 발로 차고 1마리는 바닥에 눕혀 목줄을 강하게 밟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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