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DSR 규제 예외 최소화해야"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3. 10.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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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부실 확대 우려
DSR·LTV 통해 관리 필요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각종 대출 관련 예외 규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DSR에서 인정하는 각종 예외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그는 "차주별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금융권에서 주담대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였던 DSR 만기 50년 확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진 차주 생애주기(연령)별 기대소득흐름에 기초한 가계대출(특히 주담대) 만기 구조 결정을 정책당국의 규제 체계 내로 흡수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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