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일몰 금융위 "재입법 추진하겠다"
이달중 자율 운영협약 도입
부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됐다. 금융당국은 입법 공백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 운영협약'을 도입하는 동시에 국회를 통한 재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면서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도입된 기촉법이 만료됨에 따라 10월 중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기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랜B'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실효와 재제정을 거쳐 6차례 운영됐다.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 투트랙으로 운영되던 기업 구조조정 전략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촉법이 실효되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법정관리 하나만 남는데, 법정관리는 수주 계약 해지나 외환 거래 중단, 입찰 참여 제한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 지속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빠르게 자율 운영협약을 도입해 공백기에 대응하고, 국회와 함께 재입법을 추진하는 전략을 쓰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미 '채권은행 운영협약'이 있어 기촉법 실효 후에도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한 자율협약안을 이달 중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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