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대리 적발해도 수사의뢰 1%도 안돼…대리업체들 "100% 안전" 대놓고 홍보

김미경 2023. 10. 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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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김승수 의원 “대리게임 등 명백한 불법행위…적극 대처해야”
중국 저장성 항저우 E스포츠 센터에서 아시안게임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LoL)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대리게임,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조사·적발 건수. 김승수 의원실 제공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불법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적발하더라도 수사의뢰 등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되더라도 위험요인이 적다보니 게임 대리업체들은 온라인 등에 버젓이 대리게임을 홍보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리게임으로 1만884건,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2만6795건이 적발되는 등 총 적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임별로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LoL)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LoL은 올해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이기도 하다. 뒤이어 GTA5 2614건, 세븐나이츠2712건,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이었다. 또 최근 무더기 대리게임 의혹이 불거진 로스트아크의 경우 145건으로 12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적발된 경우는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3 1269건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 3192건, 2023년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총 조사건수 1만4664건의 74.2%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불법프로그램 적발 건수는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2023년 9월까지 4046건으로 2020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총 조사건수 4만4305건 중 60.5%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게임산업진흥법에는 대리게임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당사자를 수사의뢰 한 비율은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 중 0.599%인 226건에 불과했다. 98.3%에 해당하는 3만7038건은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쳤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도 온라인에 대리게임을 검색하기만 해도 관련 업체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게임 등급별 건당 대리게임 비용까지 상세히 공개할 정도로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다. 한 업체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100%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롤 대리 서비스의 경우 티어(등급)가 높은 지인에게 계정을 빌려주는 것과 유사하다. 몇 가지 간단한 주의사항만 지키면 (게임 계정) 정지걱정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확언하기도 했다.

대리게임 등 불법거래는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사기에도 취약하다. 김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 피해 접수는 3만3522건, 피해액은 314억 37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법행위"라며 "게이머들의 체감 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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