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왔나…“교권 4법 통과해도 변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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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교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달 16일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9차 집회 이후 집단행동을 멈췄던 교사들이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 3만명(주최 측 추산)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교육행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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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교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달 16일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9차 집회 이후 집단행동을 멈췄던 교사들이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 3만명(주최 측 추산)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교육행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해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전북의 초등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의 이해가 다르다”며 “지금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신고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기관의 조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 변함 없어…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현민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커지고, 그대로 두는 교사는 고소당할 위험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정서적 학대 조항을 악용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실효성 체감 안돼”
교사들은 지난달부터 적용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고시를 학칙으로 반영하기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구성원에 따라 이해관계도 달라서다. 인천의 초등교사는 “교육활동 침해로 분리된 학생을 교장·교감이 맡을지, 상담교사나 다른 교사가 맡을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며 “생활지도 전담 교사를 배치하라는 요구도 높다”고 했다.
집회를 주최한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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