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직원에 '경고'가 끝?…'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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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아동학대, 폭행 등으로 입건돼 수사 받았으나 내부에서는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헌재는 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했다.
올해 폭행 혐의로 수사 받았던 직원 2명에 대해서도 한 명에 대해서만 불문경고 조처를 내렸다.
2020년 절도 혐의로 입건돼 수사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도 불문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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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아동학대, 폭행 등으로 입건돼 수사 받았으나 내부에서는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사 대상이 된 헌재 소속 공무원은 모두 8명이다. 해당 직원의 직위나 구체적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중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의 사건에 대해 불문경고 3회, 주의 촉구 3회, 미조치 1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불문경고는 경고의 일종으로, 인사 등에 다소 불이익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 촉구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불이익 없이 주의만 주는 권고사항이다.
특히 헌재는 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했다. 이는 아동학대 등 혐의는 다소 인정됐지만 형사처벌보다는 접근제한,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가 가정법원에 관할을 넘기는 처분이다.
올해 폭행 혐의로 수사 받았던 직원 2명에 대해서도 한 명에 대해서만 불문경고 조처를 내렸다. 나머지 한 명은 조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20년 절도 혐의로 입건돼 수사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도 불문경고를 받았다.
2020년과 2021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직원 3명은 '주의 촉구'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유감"이라며 "헌재 위상에 맞게 비위 혐의에는 단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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