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못 믿어" 불신에 … 아파트 층·향·조망별 등급 공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0.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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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제도 개선안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 설치
조사 인력도 25% 늘리기로

2019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대거 정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맡은 한국부동산원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층별 차이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도 발생했지만 이 역시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잦은 오류와 깜깜이 공시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지난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 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하는 것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층, 향, 조망 등 공시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층은 최대 7개 등급, 향은 8방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조망·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대외 공개를 검토한다.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도 설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산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공시가격에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증센터에서 지역 특성 정보를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에 공유해 보다 정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검증 방식도 바꾼다. 그동안 주택의 경우 부동산원이 가격 산정과 이의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까지 담당해 '선수'와 '심판'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도별 검증센터에 1차적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또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본사 인원 130명이 추가 투입된다. 현행 수행 인력(520명)의 25%가 늘어나는 셈이다. 공시 업무 집중 수행 기간인 12월부터 2월까지 공시 업무 담당의 인당 업무량은 30%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실명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표준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소유자가 공시가격 열람 시 조사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사원이 직접 산정 근거를 설명하게 돼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제도 개선과 별개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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