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의혹' 장영수 전 장수군수, 2심도 벌금 800만원

김혜지 기자 2023. 10.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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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농협에서 농업인 정책 자금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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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목적의 대출 아냐" 원심 유지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뉴스1 ⓒ News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농업인 정책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한 뒤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농협에서 농업인 정책 자금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성해 사기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땅 주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장 전 군수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위해 땅 주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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