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횡령금으로 만든 회사에서 8억원 빼돌린 50대 징역형

윤예원 기자 2023. 10.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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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이 회사자금 200억원대를 횡령한 사건에서 범죄 수익금을 숨기려고 설립된 회사를 통해 거액을 빼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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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직원이 회사자금 200억원대를 횡령한 사건에서 범죄 수익금을 숨기려고 설립된 회사를 통해 거액을 빼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전경./조선DB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사의 회계 담당자였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회사 관계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회사자금 200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임모 씨와 그의 내연녀 B씨가 2015년 3월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설립한 법인이다. 김씨는 B씨의 친오빠로, A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2016년 5월 대우조선해양 횡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전후로 A사가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점도 알고 있었다.

김씨가 받은 자기앞수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자기앞수표가 범죄수익에서 나온 재산이라는 정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기 여동생과 연인관계이던 임씨의 일을 돕다가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복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시추선 사업부 차장으로 일하며 비품구매 업무와 선주사 직원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등과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 됐다.

임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시가 2억원에 달하는 시계 등 10억원대 사치품을 구입했고 자신과 내연녀 김씨 명의로 부산에 수십억원짜리 상가를 사들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에 대해서는 2017년에 징역 13년, 내연녀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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