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급한 사람 어쩌라고”…소방차 2대 막은 ‘주차빌런’에 공분

권나연 2023. 10. 15.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원활한 통행은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

A씨는 "오전에 운동하러 갔다가 불법주차 차량을 목격했다"며 "소방차 사이렌은 안 켜신 걸 보니 다행히 출동은 없었나보다"라고 설명했다.

차량은 소방차 두 대를 가로막은 형태로 주차돼 있었다.

만약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을 때는 강제 견인조치를 하거나 차량을 밀고 진입할 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한 SUV 차량
바닥에 ‘주정차 금지’ 표시에도 위반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소방차와 구급차의 원활한 통행은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 그런데 종종 일부 차량이 도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불법주정차로 운행을 막아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최근에는 소방차량 두 대를 가로 막은 SUV 차량의 불법주차가 논란이 됐다.

작성자 A씨는 1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소방서 앞 주차빌런(악당)’이라는 글을 통해 소방서 앞을 가로막은 흰색 SUV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오전에 운동하러 갔다가 불법주차 차량을 목격했다”며 “소방차 사이렌은 안 켜신 걸 보니 다행히 출동은 없었나보다”라고 설명했다.

차량은 소방차 두 대를 가로막은 형태로 주차돼 있었다. 바닥에는 노란색 큰 글씨로 ‘주정차 금지’라고 써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화재나 기타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사수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제처분에는 차량 견인 조치를 비롯해 대상물에 대한 파괴‧손괴도 포함된다. 만약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을 때는 강제 견인조치를 하거나 차량을 밀고 진입할 수도 있다. 

A씨는 “차주는 인근 병원 어딘가에서 나와 차를 뺀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차 밀리는 상황 구경할 줄 알았는데 차주가 운이 좋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 차주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여럿 죽인 살인자나 다름 없다”, “소방차 출동이라도 떨어졌으면 어쩔 뻔”, “정말 화가 난다” 등의 비판 의견이 달렸다.

한편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사례도 있다. 50대 남성 B씨는 2022년 8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복통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차를 약 8분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환자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다”며 떼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알코올치료강의수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차를 가로막아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