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길 안비키지…" 가수 행사장에 태워주고 돈받은 사설구급차

이영웅 2023. 10. 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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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B씨를 사설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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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월·벌금 200만원 선고…구급차 이용 가수 등도 약식 기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B씨를 사설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구급차 기사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전달했다. 해당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연예인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면서 30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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