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 줄 알고 '불산' 마신 30대 여직원···110일째 깨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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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후 110일 지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들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유독물질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독물질에 대해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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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후 110일 지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 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 씨, 안전관리자 C 씨 등 3명을 오는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
경찰은 이번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피해자인 30대 여성 근로자 D 씨를 해치려 한 의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들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유독물질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독물질에 대해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관련자들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에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인에 책임을 물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D 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고선 담긴 액체가 물인 줄 알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그러나 종이컵에는 직장 동료 A 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 담겨있었다. 해당 용액은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다.
용액을 마신 D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D 씨는 현재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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