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공공 데이터법 10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밑거름 됐다

류태웅 2023. 10. 15. 17: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됐다. 공공데이터법은 민간 혁신을 촉진하고 많은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기업 가치가 10억달러를 웃도는 유니콘 기업을 잇달아 배출하는 밑알이 됐다. 후속 법 개정과 실행을 통해 품질 높은 개방 데이터 활용을 높여 나가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공데이터법, 사회 변화 촉진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제공 의무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됐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공유해 국민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민간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지난 2013년 5272개에서 2023년 8만7033개로 10년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 기준 프랑스 4만7740개, 영국 5만7853개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주요 국에 비해 데이터 관련 법 제정과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개시가 늦었지만,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셈이다.

정부는 국민·기업을 중심으로 개방 효과성, 시급성 등이 높은 분야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개방한다. 부동산종합정보, 기상정보, 상권 정보 등 198종 데이터를 개방했다. 데이터의 양적 개방과 함께 개방 방식 다양화에도 나섰다. 지난 2021년에는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후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 API, 승차권 진위확인 오픈 API를 개방했다.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고수요 데이터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방된 고품질 데이터는 국민과 기업이 적극 활용한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과 화장품 성분 공개 애플리케이션 '화해' 등 생활 속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 약 2800여개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부터 100억 달러 이상 데카콘 기업인 카카오를 창출했다. 세계 수준 데이터 사업 생태계가 조성됐다.

대표 사례는 지난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정부가 개방한 공적마스크 데이터를 활용해 100여개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가 개발됐다. 공적마스크 구입 대란이 완화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백신 데이터를 개방해 백신이 어느 약국과 병원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요소수 대란 때에도 요소수 데이터를 개방, 요소수 재고를 실시간 확인 가능했다.

◇정부 노력, 공공데이터 평가 OECD 1위로

공공데이터란?

개방된 데이터 품질이 낮으면 민간에서는 즉시 활용이 어렵다. 처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데이터 품질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데이터를 표준화해 민간 데이터 가공·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192종을 제정했다. 기관 간에 동일 용어로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표준용어 1686개도 제정했다.

특히 2022년에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 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했다. 해당 기관 데이터를 누구나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범 운영했다.

정부 노력은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데이터 분야 세계 무대를 선도하는 데이터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 공공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했다”면서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의 성공 실현과 공공데이터 향후 10년을 견인하는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한다. 아직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를 전면 점검해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정책을 강화한다. 모든 데이터가 개방되고 연결되는 디플정 실현을 가속한다. 또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그 동안 각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개방이 가능하고 개방 효과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해왔다면 앞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신기술 발전 △사회 현안에 따른 재난 미래 대비 △공익적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중점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방된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확대한다. 한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막힘없이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토록 공공데이터포털을 개선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발의···디플정 정책 기반 강화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최근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데이터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념을 신설하고, 생성·취득 단계부터 기계판독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진원 대구대 교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국가가 생산·관리·제공하는 일련의 절차는 만들어보자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품질 좋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과 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챗GPT나 초거대 인공지능(AI) 같은 차세대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이 바로 공공데이터”라면서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에 방점이 찍혀있어 산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디플정을 성공 구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속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 실행력을 높여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강용성 대표는 “개정안뿐만 아니라 시행령까지 뒷받침되면 공공데이터에 근거해 AI 등 차세대 산업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밀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10년 차를 맞아 생성부터 활용까지 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고 국정 전략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등 공공데이터 총괄 및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