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양윤우 기자 2023. 10.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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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새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한 장관의 주거지에 함부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A씨에게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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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새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 1점과 점화용 토치 3개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일 한 장관이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자택을 나서면서 물건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팀은 지난 13일 오후 경찰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접수 다음 날인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강동구 성내동 A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온 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한 장관의 집 앞까지 걸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 /사진=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A씨는 현재는 무직이지만 과거 일용직과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했으며,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경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가 범행 전 사건답사를 통해 동선을 미리 짜놨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언급한 인터넷 검색은 유튜브 채널 더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사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한 장관의 주거지에 함부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A씨에게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근 행적, 통신, 포렌식,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폭넓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나가라는 요구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다. 개인이 살거나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이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조계는 A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가 무난히 입증될 것으로 전망한다. 형사 전문인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범죄 목적으로 일반 공동 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도 모두 주거침입죄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2도 3801' 판결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 내부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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