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협약 가동할 것”

김혜주 2023. 10.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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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관련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되면서 정부가 이달 안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이 오늘(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었다며 입법 공백기 자율 협약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권의 경우에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한 자율협약안을 이미 마련해 뒀으며 이달 중 발효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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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관련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되면서 정부가 이달 안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이 오늘(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었다며 입법 공백기 자율 협약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채권은행 운영 협약(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있어 공동 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권의 경우에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한 자율협약안을 이미 마련해 뒀으며 이달 중 발효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율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가 금융회사로 한정돼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된 후 다시 일몰됐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로, 과거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이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은행권 협약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이달 안에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 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이미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몰 전 워크아웃이 개시된 기업의 경우 관리 절차가 종료·중단되기 전까지는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2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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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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