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이면 갑니다"…연예인 태운 구급차, 행사장까지 달렸다

전형주 기자 2023. 10.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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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4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운임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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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수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4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에서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A씨를 소개해줬다. 이후 대행업체 측 요청을 받은 A씨는 B씨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했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운임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B씨와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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