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검사원 4개월째 뇌사…경찰, 회사 관계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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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렌즈 제조업체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뒤 뇌사 상태에 빠져,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직장 동료 A 씨와 회사 공장장 B 씨, 안전관리자 C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내일(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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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렌즈 제조업체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뒤 뇌사 상태에 빠져,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직장 동료 A 씨와 회사 공장장 B 씨, 안전관리자 C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내일(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동료들이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지만 유독물질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이를 정해진 용기에 담지 않은 점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동료가 책상 위에 올려뒀던 종이컵 속 액체를 마신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물이라 착각하고 마셨지만, 해당 액체는 현장에서 세척제로 사용되는 불산 포함 유독성 용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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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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