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지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심각성… 피해 더 늘어날까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고소장과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피해 금액이 최대 87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관계당국은 대규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수사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낮 12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은 131건이다. 지난 6일 6건에 그쳤던 고소가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현재까지 고소된 피해 금액은 180억여원이지만,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접수 받은 신고가 408건인 데다 이번 전세사기 관련 건물 소유주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명의 법인이 소유한 건물이 51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로 피해금액은 475억8천만원에 달하며,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세대까지 합할 경우 671세대, 피해금액은 810억3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위원회는 정씨 일가 소유가 아닌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 건물들에서도 또 다른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물에서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세대는 38세대로, 예상 피해금액은 60억원이다. 이 건물 임대인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수원지역에서 연달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관계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수원지검은 이정화 형사5부장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지자체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정씨 일가가 소유 중인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전세 피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는 16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과 행정절차 신청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씨 일가와 법인의 소유 주택 규모와 근저당 설정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관계기관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동시에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말했다.
한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은 현재 출국 금지 조처된 상태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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