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묶어달라" 요구 무시→다리 물린 5세…견주 풀려났다

김수영 2023. 10.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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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가 오니 개를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 결국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한 60대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키우던 풍산개 5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 주민의 손녀 B(5)양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양의 조부모가 사고 이틀 전 "인근으로 아이들이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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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손녀 5세 여아, 양쪽 다리 물려
1심서 금고 1년 법정 구속
2심서 피해자와 합의하며 '집행유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녀가 오니 개를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 결국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한 60대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키우던 풍산개 5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 주민의 손녀 B(5)양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풍산개 4마리가 사육장소를 뛰쳐나가 B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특히 A씨는 B양의 조부모가 사고 이틀 전 "인근으로 아이들이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했다는 점과 B양의 상처가 깊다는 점을 토대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양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봤으나, A씨가 1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과 B양의 부모가 항소심에 이르러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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