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불법 현수막 치운다 인천·대구·광주 이어 규제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0. 15. 16:57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공해 수준으로 전락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옥외광고물 조례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16일부터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 불만이 커지자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울산시 조례를 보면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게시대 1곳당 정당별로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후 15일 안에 자진 철거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정당에 철거를 요청하고, 이후 철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강제 철거한다.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인천시가 가장 먼저 실시했다. 이후 대구·광주광역시 등이 정당 현수막 규제에 착수했다.
[울산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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