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 하청 택배기사 사인 '심장비대'...유가족 "노조·정치권, 함부로 말하지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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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 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A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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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 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장 비대가 약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에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배달 기사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B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온 A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A씨가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B물산에 따르면 고인은 근무기간 동안 주평균 52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택배노조가 사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인의 죽음이 과로사라며 정치적으로 활용하자, 유가족이 나서 해당 업체 대표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유가족은 "부탁이 있어 문자 드린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아버지의 장례 중임에도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과로사라고) 말하고 이것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 드려야 하는 가족에게는 아픔입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배송 업체 B물산 소속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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