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 하청 택배기사' 사인은 '심장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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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의 사인이 '심장 비대'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숨진 택배기사 A(60) 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 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 택배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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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쿠팡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의 사인이 '심장 비대'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숨진 택배기사 A(60) 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 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 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고,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심장계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 44분쯤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 택배기사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온 A 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A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A 씨가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한 유통업체를 통해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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