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점장 추행, 순찰차도 부숴…곳곳서 소란 정신지체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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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말리던 30대 여성 점장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영업장의 업무방해, 경찰 순찰차까지 파손시키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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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 매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말리던 30대 여성 점장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영업장의 업무방해, 경찰 순찰차까지 파손시키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매장에서 물품구입을 돕기 위해 다가와 말을 건넨 매장 점장 B씨(30‧여)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신체 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씨를 폭행한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B씨가 그해 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서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기각을 결정했다.
A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그해 9월 28일 새벽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그곳 종업원에게 ‘노래를 부르겠다. 돈이 없다. XXX야’라는 등 욕을 한 뒤 에어컨 리모컨을 던지는가 하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빈 술병 상자를 던지고, 보일러와 냉장고를 걷어차는 등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다른 손님이 이탈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여기에 이날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된 A씨는 경찰 순찰차마저 손상시키는 등 57만여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그해 10월 17일 밤 원주시의 한 길에서 ‘남자 1명이 도로에서 소리 지르고 행패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도 손상시키는 등 순찰차 수리비만 104만 원이 들도록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이 사건 하루 뒤인 동월 18일 새벽에도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 그해 말에도 다른 사람들의 차 2대를 파손시킨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8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1건의 강제추행, 4건의 재물손괴, 1건의 업무방해, 2건의 공용물건손상 등 수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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