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화폐 규제’ 물거품 위기
두 달 넘도록 기준 마련 조차 못해
경기도가 오는 12월 관련법 시행에 앞서 내부 고위공무원 및 직무 연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규제 선제 시행에 나섰지만, 두 달여가 흐른 지금까지 이렇다 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규제 대상 직무를 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부족과 내부 반발이 겹친 탓인데, 비슷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오며 도 자체 규칙은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8월 내부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가 담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지난 5월 김동연 지사의 공직자 가상자산 투자 논란 선제 대응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개정 규칙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가상자산 정책 입안·집행, 수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 상황에 따른 거래 제한 또는 직무 배제 등이 담겼다.
다만 도는 8월 규칙 시행 당시까지 가상자산 직무 연관 부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에 가상자산 정책 입안 및 실행, 관련 범죄 수사 담당 부서 등 직무 연관성을 설정해 제도 안착에 나서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규칙 개정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도는 가상자산 직무 연관 영역을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과 연계성이 있어 구성원의 가상화폐 보유,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직무·부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물망에 오르는 조직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사혁신처에서도 가상자산과 연관된 직무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제도 안착 지체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규칙 시행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가상자산 신고만 받는 상태다.
오는 12월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가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도의 규칙은 실효성 논란을 반복하며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다.
도 관계자는 “직무 연관 부서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어느 직무가 가상자산과 연관됐는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며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이에 맞춰 인사혁신처가 기준을 내놓으면 내부 규칙을 연계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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